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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상 인적용역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번역 같은 업무를 개인에게

기타 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지급 할 시

그 사람에 대한 계약서를 꼭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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