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
① A라는 사람이 2023. 11. 1. 입사
②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을 2023. 11. 1.~2024. 12. 31. 로 작성
③ 2025년에 연봉협상이 늦어져서 2025년 5월에 진행됨
(이 때 연봉계약서는 '25. 1. 1.~'25. 12. 31. 로 작성)
④ 인상된 연봉은 2025. 1. 1. 부터 적용됐고, 소급해서 2025년 5월 급여에 전부 지급됨
위와 같은 경우 저는
연봉계약서를 5월에 1/1부터로 적용해서 다시 쓰긴 했으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1~4월의 공백기간이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연봉계약서가 '24. 12. 31. 까지인데 5월까지 기존급여로 지급되는게 괜찮은가 해서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 같은게 들어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