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인상 근로계약서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날짜 질문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체결날짜는 2025년 4월 14일이고 2025년 5월 5일부터 정규직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2026년 4월 27일에 '급여인상 이후 연봉계약일은 2026년 5월 1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체결날짜는 그대로 2025년 4월 14일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연봉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6년 4월 27일로 적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 적용기간은 5.1.로 기재하고 근로계약 체결 날짜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2026년 4월 27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하단의 체결 날짜(작성일)는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날인 '2026년 4월 27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 ​계약 체결일(작성일): 2026년 4월 27일

    ​이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한 실제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 ​계약 효력 발생일(적용일): 2026년 5월 1일

    2026년 4월 27일 자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이전(2025년 4월 14일) 계약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근로계약 변경 계약서' 혹은 *'연봉 재계약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넣으신 "급여인상 이후 연봉계약일은 2026년 5월 1일"이라는 문구는, 계약의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명시하는 아주 올바른 표기입니다.

    만약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본 계약은 2026년 4월 27일에 체결하며,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효력은 2026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체결일은 2026년 4월 27일로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