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젯밤 제 수면권을 방해하고 혈세를 탈루하듯 제 피를 은밀하게 흡혈한 모기 한 마리를 밤샘 추적 끝에 생포했습니다.
현재 투명 컵에 가두어 둔 상태인데, 오늘 저녁 처형(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모기가 제 피를 뽑아간 것은 '강도상해죄'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저의 사형 집행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컵에 가둬 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여 역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재미가 아니라 모기와의 진지한 법적 공방을 준비 중이니 법률 조언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피의자(모기)는 현행범 체포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채혈 결과 제 혈액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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