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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훈훈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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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차례 음주를 하지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음주를 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음주 행위가 회사의 지시 또는 업무와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0일전 예고를 하면 30일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합니다. 만약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근무 중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음주를 한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