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이고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계신데, 점심시간마다 음주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음주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결근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려고 카톡으로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1.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음주를 하고 근무를 할 때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2. 계속 음주를 하셔서 해고를 할 예정인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