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운전 투잡으로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건설일용근로직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운전 같이했는데
현장공사가 끝나게 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 계속하면 소득잡혀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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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대리운전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