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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소개팅 어플에서 뜬금없이 부 모 중 한명선택해서서(한명을 정해서) 섹스해라 라고 하고 나가더군요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면 고소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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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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