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어플 이용중 통매음 성립 되나요?
데이트어플에서 어떤분을 만났은데 자꾸 자기랑 뭐할거냐해서 친구가 그냥 섹스 하라해서 섹스 두글자 치고 자기랑 하고싶냐고하니까 너랑 당신은 이런단어 안쓰고 섹스하고싶지? 하다가 성적인 단어 캡쳐했으니 고소하겠다해서 제가 합의보자고해서 제가먼저 "300"불렀고 상대방도 "300"보내주면 취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 300만원이 아닌 "300"을 불러서 전 300원 보내고 상대 차단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