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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 이용중 통매음 성립 되나요?

데이트어플에서 어떤분을 만났은데 자꾸 자기랑 뭐할거냐해서 친구가 그냥 섹스 하라해서 섹스 두글자 치고 자기랑 하고싶냐고하니까 너랑 당신은 이런단어 안쓰고 섹스하고싶지? 하다가 성적인 단어 캡쳐했으니 고소하겠다해서 제가 합의보자고해서 제가먼저 "300"불렀고 상대방도 "300"보내주면 취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 300만원이 아닌 "300"을 불러서 전 300원 보내고 상대 차단했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용인 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는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서 성적인 대화 유도 후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섹스"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