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인성질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배틀게임에서 남들다 플레이어죽이고 역따봉(👎)이모티콘보내고 인성질하길레 저도 플레이어죽이고 역따봉이모티콘보내고 빙빙돌면서 인성질했는데 상대가 고소가능한가요?(서로닉네임만알고 리플레이로 다시볼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성질이 상대를 도발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내에서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만 서로 아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