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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게임에서 인성질로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배틀게임에서 남들다 플레이어죽이고 역따봉(👎)이모티콘보내고 인성질하길레 저도 플레이어죽이고 역따봉이모티콘보내고 빙빙돌면서 인성질했는데 상대가 고소가능한가요?(서로닉네임만알고 리플레이로 다시볼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성질이 상대를 도발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내에서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닉네임만 서로 아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