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결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임직원분이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게 있습니다.
사용금액만큼 소득세를 추가공제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
질문
1. 해외결제는 절대적으로 57.카과가 될수없는게 맞을까요?
질문
2. 해외결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사용한거라 할 때 카드매입은 복리후생비처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57.카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해당 임직원의 급여에서 추가공제를 하기에 중복이 되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해외에서 사용한금액만큼 급여에서 소득세 추가공제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카드 쓴거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해외결제라 다 3.일반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