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결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 질문드립니다.

임직원분이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한게 있습니다.

사용금액만큼 소득세를 추가공제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있는데요.

질문

1. 해외결제는 절대적으로 57.카과가 될수없는게 맞을까요?

질문

2. 해외결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사용한거라 할 때 카드매입은 복리후생비처리 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57.카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해당 임직원의 급여에서 추가공제를 하기에 중복이 되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해외에서 사용한금액만큼 급여에서 소득세 추가공제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카드 쓴거는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요? 해외결제라 다 3.일반 처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게 없으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되지, 해외에서는 과세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으로 사업비용처리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 카면이나 일반전표로 하셔서 부가세 공제없이 100%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