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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보석새196
보람찬보석새19620.08.09

올 3월 아파트구입 전세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신고 등록새야하나요?

2020년2월 23평 아파트 두채를 구매했습니다. 1채는 월세 또 다른 한채는 전세로 임대했습니다.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갔더니 월세만 등록하고 전세는 안해도 된다고해서 월세받는 아파트만 등록했습니다. 바뀐 임대차3법에서는 전세도 임대사업자등록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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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의 기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버님이 분양받았을 예전시점은 아닐거구요.

    속받을때 새로 취득이니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소유이시라면 월세는 과세대상이고 전세는 3주택이상자에 대해 전세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전세금에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