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시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로 2년 대출받고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대출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HUG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갈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함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 본인이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도 수령할 수 없다고하여
대안으로 본인이 평일에 방문가능한 은행 지점으로 방문하는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문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고 물으니 답장이 계속 없네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직장 중간에 갈 수 있는 해당 은행의 지점이 없다고 하거나, 등의 핑계로 이마저도 협조를 안해준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고, 대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구가 기재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대출연장 등이 불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니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임을 정확히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임대인에게 전달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