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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엄격한쭈꾸미106
엄격한쭈꾸미106

로또가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되게 설레발이지만 로또에 당첨되면 회사 연말정산 서류취합을 통해 회사사람들이 당첨 여부를 알수 있게 되나요??


이미 당첨 시 세금을 떼어 가니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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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 , 당첨금 3억원 초과부분은 3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타소득과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알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시 로또 당첨 사실을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