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액 문의

활달****
2022. 12. 25. 10:02

최근 빌라를 1채 매입했습니다
거래가 175,000,000원며 시가표준액은 119,000,000원입니다.
그런데 법무사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보니

과세표준액 175,8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해당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납부 되었는데

80만원의 차이는 어떤것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실제로 취득한 금액인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상에서 실거래가가 175백만인데도 불구하고, 법무사가 신고가액을 높여서 1758십만원에 과표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법적인 위반은 아님), 왜 그랬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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