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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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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옆 카페 창업이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튜브 진**의 탕후루 사건은 탕후루 집 바로 옆에 탕후루집을 차리려다가 나락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디야커피 옆 메가커피, 컴포즈, 빽다방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는거 같아서요. 둘 다 같은게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근처 몇 미터 반경으로 동일업계 창업 금지법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 역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동일업종이 붙어있을 경우 서로 긍정효과가 았울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둘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의 경우는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처럼 인지도와 자금력을 갖춘 경쟁업체가 있다면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할인효과나 마케팅적으로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창업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기업 브랜드끼리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노리고 고의로 주변입지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의 입지선정기준은 기존 파리파케트 주변 입지로 정하여 체인점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간은 경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나 서비스등의 혜택이 커질수 밖에 없기에 크게 부담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프랜차이즈일 경우는 거리 반경 얼마까지는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인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는데

    서로 다른 경쟁 업체는 그런 식의 법은 없습니다. 예전에야 관행적으로 피하고는 했는지 지금의 자유경쟁시장체제에서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거리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은 같은건물에 동일업종이 들어오면 안되는데 가게를 내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발빠르게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프렌차이즈들은 거리 제한이 있으나 타 프렌차이즈나 개인 업체인경우 민주주의 경쟁체제로 제한되지는 않고있습니다. 제한되어서도 않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