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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빈틈없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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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곳에 몇번 문의드려 알려주신데로

전 직장에

미지급된 연차수당 15일치를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11개월 전(24년7월) 전 직장에 1년 2일(367일)근무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에 미 사용한 잔여 연차수당(4일분)만 지급 되었었습니다,

이곳에 문의드려 알게된건

2일을 더 근무했으니 연차 15개가 더 발생한다는것과,

퇴사한지 11개월이 지났어도 미지급된 연차 15일분은

전 직장에 요청할수있다기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었고,

인사과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준다며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연락온건,

회의를 통해 미지급 연차는 지급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추가로 하는 말이

24년 1월 급여에 연차관련?? 지급되었었고,

퇴직금에도 일부가 (4일분?) 지급되어

7.5일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23년 7월3일부터 ~24년 7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근무기간이었던 24년 1월에 연차관련된 뭔가가 지급되었다는게...?

그리고

2일을 더 근무했으면,

신규연차 15개가 그때(24년7월3일)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24년 7월3일에 발생할 연차관련 수당을

24년 1월에 먼저 선지급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월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외수당"이라고 표기되있긴하던데... 이게 새로 발생 할 연차수당과 연관이 있을수도 있나요?)

퇴직금에 잔여연차 4일분을 지급한 것도

신규연차 15개에서 차감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온전히 받을수는 없나요?

2)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제직기간중 인 1월에 선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3) 퇴직금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에 제가 계산할때는 근무기간 중 미사용 잔여연차 4일분만 지급 된거같은데, 신규연차 15개 중에서 이부분도 선지급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지난주 목요일 전 직장 인사과에서

이런말들을 하는데... 통화상으로만 들은 얘기라 뭐가뭔지도 잘 이해도 안되고 몰라서,

우선은 지급명세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인사과에서는 노무적으로 문제었는 부분이다 라고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퇴직한 전직장에 자꾸 연락하는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말하는 7.5만 지급받은 후에 또 연락해서 이렇고저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7.5일을 지급받기 전 문제가있다면

뭔가를 얘기하고 한방에 끝내고싶은데...

어찌 얘기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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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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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외수당이 정확히 무슨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수당을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 이후 퇴사하거나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을때 지급을 합니다.

    3. 미사용 4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되었다면 15개 전부에 대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입사한 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23년 7월 3일~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셨인면

    입사 1년미만에게 적용되는 연차 11개

    입사 1년 도과 익일에 제공되는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면 24년 연초에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서 연차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같네요

    물론 이 또한 말이 안되는거지만 일단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했다는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차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하였다면 15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가능 기간 중에 선지급이 불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의 금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몇 일분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