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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광고용으로 블로그를 구매했는데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잡아야 되나요?
소프트웨어로 잡으면 정액법 5년으로 해야될까요?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러그를 사업자가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처리하여
매년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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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를 구매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셔서 5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