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에서 개인으로 40만원 어치 물건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2019. 07. 04. 21:59
그냥 주부인데 네이버 쇼핑에 개인 판매로 물건을 올리고 40만원가량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전에는 소득이 없어서 굳이 신고를 안했었는데 이번 네이버쇼핑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민약에 해야한다면 어떻게 어떤 빙법으로 신고를 해야하죠?
그냥 주부인데 네이버 쇼핑에 개인 판매로 물건을 올리고 40만원가량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전에는 소득이 없어서 굳이 신고를 안했었는데 이번 네이버쇼핑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민약에 해야한다면 어떻게 어떤 빙법으로 신고를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로 인한 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상품 등을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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