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에서 개인으로 40만원 어치 물건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2019. 07. 04. 21:59

그냥 주부인데 네이버 쇼핑에 개인 판매로 물건을 올리고 40만원가량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전에는 소득이 없어서 굳이 신고를 안했었는데 이번 네이버쇼핑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민약에 해야한다면 어떻게 어떤 빙법으로 신고를 해야하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로 인한 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판매가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상품 등을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05.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