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공증)을 법원 판결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정증서(2023.1.13.) 받은게 있는데 압류에 1번 썼는데 재발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재발행 비용들도 비싼것 같은데
혹시 법원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압류도 계속 넣어야 하고, 공증 수통부여라고 하나요?
전에 갔을 때데 여러부 발급 받으려고 한
이전에 사용한 공정증서 사용했다는 증명 가져와라 하면서 복잡해서 못하고 왔거든요
공증으로 계속 집행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판결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법원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되고 하는데
공증은 계속 공증 사무소 가야하고, 공증인 결재 받는 동안 또 한참 기다리고 많이 번거롭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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