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리운거북이298
프리랜서 계약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안/경비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근무 형태는 매주 특정 요일에 근무희망일자 및 근무불가 요일을 조사합니다.
그 후 단톡방을 통해 관리자가 매주 근무표를 배부합니다.
고정된 요일이 아니라, 회사가 매주 단톡방을 통해 배부하는 스케줄표에 맞춰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무 요청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휴무는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스케줄이 배정되었을 때, 관리자나 회사 차원에서 다른 팀원으로 대타를 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임의로 결근하거나 빠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무 관련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 단톡방에 출퇴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무 내용은 지정된 위치에서 보안 및 감시 업무 수행입니다.
근무 중 화장실 갈 때 유의사항이나 근무일지 작성 등 여러 지시를 받아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주야간 또는 실근무시간 증감과 무관하게 9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받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인 입금을 받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대부분 8시간이나, 근무지 환경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급여는 고정급입니다.
4대보험은 없으며, 소득세 3.3%만 공제합니다.
계약서 하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근로자 지위가 불인정된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제가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맞는지, 혹은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2. 부제소 확약서에 의해 제가 큰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3.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