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및 부제소 확약서 작성 후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안/경비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근무 형태는 매주 특정 요일에 근무희망일자 및 근무불가 요일을 조사합니다.

그 후 단톡방을 통해 관리자가 매주 근무표를 배부합니다.

고정된 요일이 아니라, 회사가 매주 단톡방을 통해 배부하는 스케줄표에 맞춰 유동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무 요청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휴무는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스케줄이 배정되었을 때, 관리자나 회사 차원에서 다른 팀원으로 대타를 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임의로 결근하거나 빠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무 관련 내용으로는 출퇴근 시 단톡방에 출퇴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무 내용은 지정된 위치에서 보안 및 감시 업무 수행입니다.

근무 중 화장실 갈 때 유의사항이나 근무일지 작성 등 여러 지시를 받아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주야간 또는 실근무시간 증감과 무관하게 9만 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받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인 입금을 받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대부분 8시간이나, 근무지 환경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급여는 고정급입니다.

4대보험은 없으며, 소득세 3.3%만 공제합니다.

계약서 하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근로자 지위가 불인정된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1.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제가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맞는지, 혹은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2. 부제소 확약서에 의해 제가 큰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3. 야간근무의 경우 야간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법 2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손해배상 확약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고정급 정산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 확인과 함께 미지급된 야간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권 등 강행법규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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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 위반이라면 확약서는 무효입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단톡방의 출퇴근 보고, 회사의 업무지시와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은 급여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야간근무에 대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며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하여 노동청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형사책임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책임지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주장하는 원고가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부제소 특약의 유효성도 의심됩니다.

    3.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 가산임금이 발생되므로 이를 전제로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