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고 버스회사에서 자동차보험 대인 접수를 해준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자보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보고 추후에 자보 처리를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X-ray를 찍어서 골절이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라 건보로 하시더라도 본인부담이 크지는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골절이 된게 아니라면 타박상인데 타박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 문제라서 진통제 복용하시고 경과관찰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