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주인번호 중개사 안알려줌
제가 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원룸 계약금 50만원을 넣고 왔는데
원래 살던 집을 당장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공인중개사 분께 집 주인 번호를 알려주실 수 없냐고 여쭤보니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계약금 반환을 사정해보려하는데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또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알려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계약을 맺으면 서로 간에 동의하에 연락처를 교환하면 되겠지만 가계약 상태에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직거래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쉽게 알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원룸 계약금 50만원을 넣고 왔는데
원래 살던 집을 당장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공인중개사 분께 집 주인 번호를 알려주실 수 없냐고 여쭤보니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계약금 반환을 사정해보려하는데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 집주인이 전화번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분에게 집주인한테 연락하여 연락처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협의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