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와 더불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다 말이 틀려서요 확실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입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급여소득 제외 연간 이자 배당 소득으로 2000만원이 초과시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급여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만일 회사에서 5월이 되기전에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을 미리할것인데. 이때 연말정산을 진행
했다면 5월에 되었을때는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나여?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급여소득과
금융소득초과분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해야 되나요?
2. 건보료 상승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검색을 해봤으나 다 내용이 틀려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종합 1천만원 초과 /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종합 2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상승하고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고지서가 집으로 추가적으로 발송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어디서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구분없이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으면 이렇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승 기준금액이 각각 다른게 맞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마지막 질문 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위에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추가 납입보험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회사 측에서도
건보료 상승에 따른 부담 (개인 50% 회사 50%)에서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수도 있을것인데 이런상황이 오면
회사 측에도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굳이 얘기 안해도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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