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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력적인한라봉
09년에 따고 다른 사람대화에서 잠깐 언급되어 귀에 들어왔는데요 3년간 일없을 경우 재교육,갱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력서에 넣어도 회사에서 받지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해당 이수 이력은 갱신을 거치지 않았기에 재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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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 이수증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새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