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의 중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에 있어서 중지미수가 인정 되는 것처럼 예비행위의 중지도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라서 예비행위도 중지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 단ㄱ꼐에서는 아직 실행의 착수 전이므로 법적으로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예비의 중지가 별도로 인정됩니다.

    요건은 스스로 예비행위를 중단하거나 이미 한 예비행위를 자발적으로 철회, 제거하여

    범죄 실현 위험을 없앤 경우 입니다

    예비죄의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 예비행위 단계에서는 아직 실해으이 착수가 없어 미수범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려면 예비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이 별도로 중지에 따른 감면을 두어야 하나 우리 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행 전 단계라 자발적 중단이 있어도 단순히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뿐 독립된 중지 제도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행위는 중지 요건이 마련된 범주가 아니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상 예비의 중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중집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법 제27조를 직접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