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행위 단계에서는 아직 실해으이 착수가 없어 미수범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미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려면 예비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이 별도로 중지에 따른 감면을 두어야 하나 우리 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행 전 단계라 자발적 중단이 있어도 단순히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뿐 독립된 중지 제도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행위는 중지 요건이 마련된 범주가 아니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