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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중간에 퇴사자가 생겨서 최근에 5인미만 기업으로 바뀌어서 대표가 우리는 오전 반차를 쓰면 1시까ㅣ 와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연차수당도 안줄것처럼 얘기하던데요. 퇴직금만 주는거다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없다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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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차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반차의 기준이 없다기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반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반차의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라면 오전 반차 사용시 2시에 출근하도록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반차도 회사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은 휴가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