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 용역 공급 시 인원 1명당 원가 계산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명의 근로자의 월급을 500만원 줘야 할때
월급 500만원 하고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 등 기타 경비 다 합치고
마지막으로 그 원가에 이익을 계산해서 용역비를 청구한다면
월급 500만원 정도의 직원은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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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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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의 경우 회사분 대략 10%(50만원)가 추가되고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12로 나누어 대략 42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월 592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이라면 추가로 0.25%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고, 이익률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