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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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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자리 지원사업 해당직무에 맞지않는 업무로 신고 접수가 되면 미리 조사나갈거라고 말하고 조사를 나가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내부인원끼리 말맞추고 없는 보고서같은거 허위로 만들시간을 주는건데 왜이렇게 허술하게 하나요? 이러고 그냥 없던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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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해당 사업장의 방문 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장의 진술이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거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별도 통보없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