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했는데 신고자도 조사를 받나요?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해 신고를 했고
일주일정도 지나 답변을 받았는데
자료확인중이고 위법이있으면 처벌하겠다 이게 끝이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한테전화를 했더니 전부 처리될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일년이 넘을 수도있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일처리가 느린가요?
해당 부정수급 기업은 지금도 계속 허위증거만들고 있다고 내부인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짜증거만들어내는 시간만 주는 꼴아닌가요?
이렇게 할거면 왜 집중단속기간이있는건지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그리고 신고자인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거 같다고 하는데 신고자의 의견을 듣는다는건가여? 원래 이런절차가 있는건지요
괜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조사받는기분이라 별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 조사기간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해 신고자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모든 신고절차에는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장 부정수급에 대해 질문자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