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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남다른족제비181
남다른족제비181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외국은 그냥 얼굴 다 보여주던데 가족들 삶이 힘들어서라기엔

외국인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국도 그냥 보여주던데 어쩌다 이렇게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이 신상이 공개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얼굴을 비공개하고,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하여 공개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