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외국은 그냥 얼굴 다 보여주던데 가족들 삶이 힘들어서라기엔
외국인들도 가족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국도 그냥 보여주던데 어쩌다 이렇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이 신상이 공개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얼굴을 비공개하고,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하여 공개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