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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몇살인가요?

증여시 미성년자 나이기준은 몇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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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상 나이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2003.7.1일부터 민법규정이 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됨에 따라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이 민법상, 세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