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
부모가 주도하에 미성년 자녀간 증여를 시행하면
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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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제자매인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미성년자녀 본인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다른 형제자매
에게 증여를 할 경우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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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도 증여하는 금액의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간 증여이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부모 등에 해당한다면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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