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
부모가 주도하에 미성년 자녀간 증여를 시행하면
미성년 자녀간 증여가 성립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제자매인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미성년자녀 본인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다른 형제자매
에게 증여를 할 경우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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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도 증여하는 금액의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간 증여이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부모 등에 해당한다면 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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