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든 아르바이트 중일때 퇴직금 발생여부

근로계약서는 썼고 4대보험 안들었고 1년이상 근로시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나오나요?

퇴사할때 사장님께 퇴지금 정산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ㅇ하세요~!

    저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에요.

    퇴사할 때 사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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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4대보험 안 들었거나 3.3% 세금을 떼는 알바였어도 법정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당연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속 기간 : 1년 이상 근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

    ​근로 시간 :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을 안 가입했거나 프리랜서 계약(3.3%)을 했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작성해 두신 근로계약서도 나중에 아주 든든한 증거가 돼요.

    ​퇴사 시 정산 요청

    퇴사할 때 사장님께 자연스럽게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 정산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한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들어와야 해요.

    ​안 주려고 할 때 대처법

    혹시라도 사장님이 안 주거나 미루면 근로계약서랑 급여 통장

    내역 챙겨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넣으시면 해결됩니다.

  •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사장님께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