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들었거나 3.3% 세금을 떼는 알바였어도 법정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당연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속 기간 : 1년 이상 근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
근로 시간 :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을 안 가입했거나 프리랜서 계약(3.3%)을 했더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작성해 두신 근로계약서도 나중에 아주 든든한 증거가 돼요.
퇴사 시 정산 요청
퇴사할 때 사장님께 자연스럽게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 정산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한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들어와야 해요.
안 주려고 할 때 대처법
혹시라도 사장님이 안 주거나 미루면 근로계약서랑 급여 통장
내역 챙겨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넣으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