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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매력적인라쿤
개인사업자이고 현금 ic카드로 병원비 결제할려고 합니다. 현금ic카도로 결제하면 바로 국세청에 내역이 잡히나요? 아님 따로 현금 결제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는 게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는 개인 사업관련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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