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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느시264
찬란한느시264

우리나라 헌법제1조항 바뀔가능성은 없나요?

우리나라 헌법1조에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지면 좋을것 같은데요

이데올로기식 정치풍토의 대표적인 유물인것 같습니다

이세상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것 같은데 아직도 당파싸움으로 이념싸움으로 정쟁이 그칠날이 없네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제119조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의 귀속주체를 나타내는 국체를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통치형태인 정체를 '민주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정 당시 제안된 것으로서 이를 이데올로기식 정치풍토의 유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법 제1조 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말씀은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헌법개정은 일반법률개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