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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멧돼지235
빌린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 대금 대신 차용증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쓰면 될까요?
그리고 대물변제계약서도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 거래계약의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그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대물변제계약을 따로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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