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당해 과세기간 총양도차익 -
당해 과세기간의 총양도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