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상세조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군 입대전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은 1990.06 ~ 1990.07 2개월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서 같은 회사에 동년동월동일에 함께 취업한 친구에게 확인했더니
이 친구는 1988.12~90.3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군입대 때문에 저보다 3개월 먼저 퇴직을 하였고요.
이럴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