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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다꿩77
박식한바다꿩7722.08.04

무급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

제가 작년9월부터 회사다니다가 12월에 퇴사를 하고 올해 3월 7일에 현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을 알게되었고 초기 유산기가 있어 2주 무급휴가를 받았는데요. 임신기 육아휴직을 입사하고 180일 (6개월)이후 신청 가능하다하여 계산한 날짜가 9월 5인데, 회사에서 피보험기간 얘기하시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아오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현 회사에 정확히 몇월 몇일에 임신기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그 때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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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6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3.7.에 입사한 경우 최소한 2022.9.6.까지 재직 중에 있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은 2022.9.7.이후).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