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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바위새247
근면한바위새247

주 40시간 이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하루 8시간 근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0시간을 일했을 때,

금요일 날 오전 반차를 쓰고 난 다음 14시에 출근하여 22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4시간에 대한 수당 계산을 해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 40시간 일하고 난 뒤, 금요일 날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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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반차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4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목에 소정근로 8시간, 연장 2시간을 하였다면

    금요일에 8시간 근로는 소정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 40시간 일하고 난 뒤, 금요일 날에 대한 수당 계산을 묻는 겁니다!!

    [답변]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본 사안은, 금요일에 반차 사용 후 제공한 근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8시간까지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금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