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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황은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올해10월)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 입금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은 다음주초로 예상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 잔금일정은 4/26입니다.

전세집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서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무주택자인 딸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혹시 승계(?)를 하는 법이 있는지...

승계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존에 체결한 만기일(10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서 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과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 등이 남아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이 없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집이 빨리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집에 대출이 잡혀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네요.

혹시 딸이름으로 승계나 재계약 하는거 말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따님 명의로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고 질문자님이 전출하게 되면 결국은 이전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은 임대인의 협조도 어렵지만, 방법상 증여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진행할 실익도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현주택에 가족중 한분이 동일세대로써 세대원으로 전입중이거나 ,없다면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대항력은 다른 거주중인 세대원으로 인해 유지가 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디딤돌대출은 다음 주 초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잔금 납부일은 4월 26일입니다.

      딸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데, 승계(또는 재계약)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계(Transfer):

      승계는 기존 계약자가 다른 사람(여기서는 딸)에게 계약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기일(10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설정하여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기간을 유지하면서 딸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승계를 위해서는 주택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딸과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

      승계 대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딸과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입금 기록:

      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이미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입금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다른 방법: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집에 대출이 잡혀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딸 이름으로 승계나 재계약 외에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