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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태양새137
든든한태양새137

해고수당을 고용보증공단을통해 지원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아하에 해고수당미지급시 지원받을수있다고 답변해주는데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전액지원해주는건가요?아니면 일부만해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으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것이며,

      간이대지급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는확인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증공단이란 건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정 기관에서 대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증공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