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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조용한말똥구리247
조용한말똥구리247

변호사 선임취소를 하려는데 거부 당랬습니다.

급한 마음에 덜컥 거액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했는데.4일 정도 지났는데 취소 하려고 하니 거부 당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일방적 변심은 안된다고 되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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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변호임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비용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바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으며, 변호사측에서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소송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중재)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관계는 위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해지 가능하지만 문제는 수임료 반환일 것이고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