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 후 미신고 후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에 자녀에게 1600만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여 주식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무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요즘 증여 관련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까 하고 홈텍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로 하니 가산세 10%가 부과되는걸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주식을 다 팔고 1600만원을 저에게 이체를 하고, 다시 아이에게 이 돈을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미 이체한것은 잊고 지금부터라도 이체하는 걸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가산세를 안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