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 후 미신고 후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에 자녀에게 1600만원을 주식 계좌로 이체를 하여 주식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무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요즘 증여 관련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까 하고 홈텍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로 하니 가산세 10%가 부과되는걸로 계산이 되더라구요.

주식을 다 팔고 1600만원을 저에게 이체를 하고, 다시 아이에게 이 돈을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을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미 이체한것은 잊고 지금부터라도 이체하는 걸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가산세를 안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00만원이면 어차피 증여세는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굳이 주식을 안파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과거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이체액이 2천만원이하라면 무신고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라면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600만원의 증여라면 이전 증여가 없었던 경우 세부담이 없으며, 본세가 없다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