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직 근로자의 년차휴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까지 3년정도 매년 계약을 하면서 연차휴가를 12+1,2,3 일로 받아왔습니다. 직원은 15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이구요. 그런데 올 12월에 내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휴가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 계약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며, 이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법 위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의 단절이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연차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갑자기 주지 않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시 연차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정말 말대로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1년차에 15개 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법정 기준 이하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