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인해 발생된 세금 공증사무실

작년6월경 알던 형이랑 쿠팡이츠 배달 협력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오픈을 하게 되었구요

현재 문제가 신고해야 할 부가세 기사들 원천세가 토탈 대략 6000원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잘 마무리 하기 위해 위 금액을 저7 동업자3 으로 나누기 위해 사업종료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작성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미리 뽑아서 가야하는지, 이와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작성하는 건 방문하여서도 가능하고 미리 준비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증 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사업 종료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해서 부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서 공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