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신고한후 노동청방문 연락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악덕에서 신고를한후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노동청에서 19일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금요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는 지장이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을 핑계로 말씀을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 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금요일에 지금 다니는회사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노동청참석한다고 얘기해도 회사일하는데는 지장이없을까요?
→ 개인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시고 노동청에 출석하되 그 이유를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동청에 출석한다는 내용이 현재 회사에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결근계를 제출해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등이 있다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없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개인사정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아야겠다 싶으면 개인사정이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유를 회사에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고만 말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휴가나 외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허위보고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성향을 선생님께서 더 잘아시므로, 성향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될것이나,
어차피 출석 당일은 결근이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니,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고 다녀오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