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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수액은 원래 실비가 안되나요??(4세대)

가려는 이비인후과가 대놓고 (수액실비×)

이런문구를 해놓았네요ㅜ

미용목적도아니고 감기같은건 실비청구되는거

아닌가요??

병원마다 다른건가요?ㅜ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실비되는지 물어보고 내원해야되는건지..몸도아픈데 머리까지 지끈거리네요 휴휴ㅡㅡ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저는 4세대실손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은 비급여주사치료입니다 비급여 수액을 맞는것에는 실비에서 보상조건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 그리고 식약처허가약물로 의사의 소견서를 추가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상에 따라 의사가 처방을 내리지 않을수도 있으며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냥 본인이 원해서 맞는 수액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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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수액은 치료목적으로 보지 않아서 면책입니다.

    약관상 해당 비급여항목의 약물이 약학정보원 등에 기재된 효능과 동일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 실비 X라고 적어둔 것은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액이 실손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비급여 치료일 가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병원마다 처치 방식과 수액 종류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수액, 면역수액 등 비급여 수액 이면 실손 불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나.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영양수액은 보장 제외대상입니다.

    특히 4세대는 영양수액에 대한 지급요건이 변경되어, 식약청 효능범위내 사용이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수액은 효능범위는 영양결핍이라서 단순 처방으로는 보장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감기로 인하여 수액을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최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수액의 성분, 주치의 소견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실비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수액이 실비된다고 하였다가 실비보험지급을 못받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수액실비된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실비보험에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가입중이라면 비급여 3종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을것이고

    수액은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3종 특약 담보에서 70% 보장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실비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가능해야 실비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보상여부는 치료의목적성과 단순영양제성분인지가 중점인데요. 성분이 영양제이구 기존실손청구가되지않았던 사례가있어서 그렇게적어놓지않았나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실비x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영양제나 피로회복용이 안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마다 처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