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전 A 주택을 취득후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A주택을 먼저 팔아야 일시적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인건 알고있는데요.

사정상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먼저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양도세 해당 없음)

B주택을 팔고 난 후에는 1주택자가 되는데 곧 A주택을 팔게 되어서요.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간 산정이 B주택 판 후로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유한 기간도 모두 합산 되어 비과세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

    가지의 기간에 대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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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주택은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