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전 A 주택을 취득후 1년 뒤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원래는 A주택을 먼저 팔아야 일시적2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인건 알고있는데요.
사정상 나중에 취득한 B주택을 먼저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양도세 해당 없음)
B주택을 팔고 난 후에는 1주택자가 되는데 곧 A주택을 팔게 되어서요.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간 산정이 B주택 판 후로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유한 기간도 모두 합산 되어 비과세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