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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적으로 결혼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것이 이혼, 그리고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러게 세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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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고, 혼인취소 및 무효는 혼인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혼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이나 취소는 장래효가, 무효는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하자 없이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의사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 취소는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는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의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무효가 되는 사유가 각각 정해져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취소사유(예를 들어 사기로 혼인의사표시한 때)가 있을 때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법이정한 무효사유(혼인의 합의가 업을때)가 있을 때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 시점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취소판결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이혼은 장래에 대해, 혼인취소는 소급적으로,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취소나 무효는 민법에 기재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외 사유라면 상대방의 유책성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